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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]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(총리령 제2127호, 2026.7.1.) 알림 개정

(주) 이레경영컨설팅 2026.07.10 조회 220
[2026년 7월 1일] 식약처에서 「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(총리령 제2127호, 2026.7.1.) 알림」을 개정했습니다.

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주요 내용
-.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,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받도록 하며,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심사를 받고 적합성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의료기기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63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됨에 따라, 기술문서심사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인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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