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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] 「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」 개정

(주) 이레경영컨설팅 박동진 2025.11.14 조회 248
[2025년 10월 31일] 식약처에서 「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」을 개정했습니다.

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주요 내용
-. 회수 기간 변경 사유 확인 절차 마련(위해성 1)
-. 상위 법령·고시 등과 정합성 확보

첨부파일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