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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U] 「Proposal for a regulation to simplify rules on medical and in vitro diagnostic devices」 MDR 개정 제안

관리자 2025.12.18 조회 236

[20251216] 유럽 위원회에서 MDR & IVDR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.

유럽 의료기기 및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의 간소화 및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규정(EU) 2017/745 (EU) 2017/746을 

개정하는 규정안 제안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본 내용은 MDR/IVDR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임으로 개정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.


[규제 간소화 및 행정부담 완화]

1. 임상 증거 및 데이터 (MDR Article 61)
   : 더 광범위한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로 인정될 수 있음.
   : 동등한 기기 데이터 활용 조건 완화
   : 비임상 데이터만으로 안전성/성능을 입증 가능성 확대

   : 비임상 데이터는 성능 평가, 벤치 테스트, 체외 시험, 체외 시험, 컴퓨터 시뮬레이션, 전산 모델링 또는 시뮬레이션 및 전임상 평가을 포함

 2. 안전성 및 (임상)성능 요약 - SS(C)P (MDR Article 32 & IVDR Article 29)

   : SS(C)P 작성 의무 대상을 NB의 기술 문서 평가가 필요한 기기로 축소

   : NB의 별도 검증(validation) 절차 폐지

 3. 정기 안전 업데이트 보고서 - PSUR (MDR Article 32 & IVDR Article 29)

   : 제조업체의 PSUR 업데이트 주기가 감소

     - Class IIb/III: 2년 마다 (최초 인증 후 1년차)

     - Class IIa: 필요 시에만 업데이트

   : NB PSUR 검토는 사후 감시 활동의 일부로 수행

 4. 인증서 유효기간 및 재인증 (MDR Article 56 & IVDR Article 51)

   : 인증서의 최대 유효 기간(현재 5) 개념 삭제

   : 갱신 심사 대신, 인증서 유효 기간 동안 인증기관(NB)가 기기의 위험에 비례하여 주기적인 검토가 수행

 5. 심각한 사고 보고 기한 (MDR Article 87 & IVDR Article 82)

   : 공중 보건 위협, 사망 또는 심각한 건강 악화와 관련이 없는 심각한 사고의 보고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

 6. 분류 규칙 조정 (MDR Annex VIII)

   : 재사용 수술 도구, 능동 이식형 기기(active implantable devices)의 액세서리, 소프트웨어 등 

     일부 기기의 위험 등급이 낮아지도록 분류 규칙이 조정

 7. 인증 후 변경 사항 처리 (MDR Annex VII & IVDR Annex VII)

   : NB는 품질 관리 시스템 또는 승인된 기기에 대한 변경 사항을 

     사전 통지, 사전 승인 없이 시행 가능하거나 승인 후에만 시행 가능한 변경 사항으로 구분해야함.

   : 제조업체와 NB는 사전 결정된 변경 관리 계획에 합의할 수 있음.

 8. 성능 연구 승인 (IVDR Article 58)

   : 단순 일상적인 채혈만 포함하는 성능 연구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

   : 남은 검체(left-over specimens)를 사용하는 동반 진단(companion diagnostics) 성능 연구의 통지 의무가 삭제

 

 [인증 절차의 효율 및 예측 가능성 증대]

1. 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(MDR Article 52 & IVDR Article 48)

   : 낮은 위험 및 중간 위험 기기(Class IIa, IIb, Class B, C)의 적합성 평가에서 NB의 관여가 줄어 들어

    일반 기기 그룹 또는 카테고리당 하나의 대표 기기에 대해서만 기술 문서 평가를 수행

   : Class A 멸균 IVD NB 관여가 없음

 

2. 임상 평가 협의 절차 - CECP (MDR Article 54)

   : CECP의 범위는 Class III 이식형 기기로 제한

   : 의약품 투여/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Class IIb 능동 기기는 제외

 

3. 성능 평가 협의 절차 - PECP (IVDR Article 48)

   : PECP는 삭제되고, 대신 Class C Class D 제조업체는 전문가 패널로부터 

    성능 평가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조기 과학적 조언 절차가 도입

 

4. NB 수수료 조정 (MDR Article 50)

   : 마이크로 및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수수료 감면(최소 25%~50%)이 의무화

   : 희소 기기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

 

5. 인증기관과 구조화된 대화 (MDR Annex VII & IVDR Annex VII)

   : 문서화된 절차에 기반하여 NB와 제조업체가 사전 제출 및 사후 제출 단계에서 구조화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

  

[시스템 현대화 및 국제 협력 강화]

1. 규제 준수 도구의 디지털화

   : EU DoC 적합성 선언은 전자적 형태로 제공 가능

   : MDR/IVDR에 따른 정보나 문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.

 

2. 적합성 평가의 디지털화 (MDR Article 52b & IVDR Article 48b)

   :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,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하고 제공 가능 (NB와 합의 필요)

 

3. 국제 협력 및 상호 인정 (MDR Article 108a/b)

   :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(IMDRF),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 (MDSAP) 등 

    국제 규제 융합 및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조항 도입

 

4. 사이버 보안 보고 *MDR new Art 87a & IVDR new Art 82a)

   : 제조업체는 MDR/IVDR의 심각한 사고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도 

    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(Vulnerability) 등은 EUDAMED를 통해 

    CSIRT(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팀) ENISA에 보고해야 함.

 

5. AI (AI Act)과의 관계 (Regulation (EU) 2024/1689 Annex I)

   : MDR/IVDR AI(Regulation (EU) 2024/1689) Annex I Section A에서 Section B로 이동 하여,
    규제 요구 사항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함.

 

참조 링크: https://health.ec.europa.eu/publications/proposal-regulation-simplify-rules-medical-and-vitro-diagnostic-devices_en

 

첨부자료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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