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

[국내] 「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, 2025.05.07)」 개정

(주) 이레경영컨설팅 2025.05.09 조회 550

[2025년 05월 07일] 식약처에서 「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, 2025.05.07)」개정했습니다. 

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근거규정에 따른 용어 및 조항 최신화(SaMD 내용변경)

-「디지털의료제품분류및등급지정등에관한규정」

-「디지털의료제품허가·인증·신고심사및평가등에관한규정」


2.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여부에 대한 판단기준 관련 흐름도 추가


3. ‘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’ 제출 면제에 관련하여 가상융합기술 적용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하드웨어 동등성에 관한 첨부자료 안내 및 기존 동등비교를 통한 제출자료 범위 등 삭제


[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]


첨부파일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